걸리면 바로 과태료 100만원…오늘 전격 시행되는 '주차장법', 운전자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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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 전격 시행
오늘(28일)부터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해도 강제로 차를 이동시키기 어려웠지만, 개정된 주차장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됐으며, 8월 28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출입구 막으면 처음 걸려도 100만원…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강제 견인까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제재다.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철퇴를 맞게 된다. 차주가 이동 요구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이는 형사 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 제재인 '과태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개정 주차장법 내용을 설명하고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12월 주차장 출입구가 약 2시간가량 차량에 막혀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불편 사례와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출입구 차단 행위뿐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번에 함께 강화된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일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속 기준의 변화다. 기존에는 '주차 구획' 단위로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차량을 슬쩍 옆 칸으로 옮겨두는 '꼼수' 주차로 단속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 차량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장기 점유하던 행위도 이제는 고스란히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왜 지금 이 법이 시행되나
주차장 출입구 차단이나 공영주차장 알박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꾸준히 화제가 돼온 문제다.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단순히 이웃 간 불편을 넘어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까지 방해할 수 있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았고, 공영주차장 역시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수준에서 조치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민 불편이 컸던 두 가지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자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주차빌런 퇴치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환영하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평소 무심코 출입구 앞에 잠깐씩 차를 세워두던 습관 역시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을 때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차 위반부터 곧바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될수록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며 견인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 달 넘게 방치하면 이 역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제는 차량을 옆 칸으로 옮겨두는 식의 편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가지 위반 유형 모두 오늘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만큼, 평소 주차 습관에 해당 사항이 있었다면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