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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 대법원 판례 인용 오류로 고발 무효 논란
고발장 법적 근거 부실…AI 생성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조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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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대법원 판례가 실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4월 두 차례 국정조사에 출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 27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논란은 고발장에 인용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이 판결이 증언거부권은 선서 후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적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선서·증언 거부와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고발장에 적힌 법리 역시 실제 판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쟁점은 현행 법률과도 맞물린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경우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검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조항에 따른 거부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로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 검사 측은 판례가 잘못 인용된 배경에 생성형 AI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로까지 연결했다. 그러나 실제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AI가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역시 별도의 고의와 구성요건 판단이 필요하다.

반면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박 검사가 고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고발 취지와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처벌 대상인지뿐 아니라 국회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발장의 법률 검토와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까지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