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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연금, 해외 가족까지 부양수당 받는다?
국내 단기 가입 후 해외 가족 등록…국민연금 제도 허점

[해외 사는 가족도 국민연금 가산 대상…외국인 수급 논란에 제도 손질 검토]

국내에서 짧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후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부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제도상 가능한 지급이라면서도 해외 수급자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을 때 기본 연금에 더해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2026년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가 연 30만6630원, 일정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한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다.

따라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이 모두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연간 71만5350원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세 사람이 모두 법정 요건과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금액으로,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연금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자체만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 경제활동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외 거주 부양가족 등에 대해 연간 정기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이 한 달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자 외국인 추납 자격과 실제 국내 거주기간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상 빈틈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향후 해외 거주자의 부양 관계 확인과 사후관리 방식을 포함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연금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가입·거주·부양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