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0대 남성 실종 사건, 상급자 결재 거치고도 허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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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내용

경찰 경광등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제주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망 사건이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밝혔다. 한동훈 의원이 28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 38분쯤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경광등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제주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망 사건이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밝혔다. 한동훈 의원이 28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 38분쯤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망 사건이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28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한동훈 의원 “제주 60대 남성 실종 사건, 상급자 결재 거치고도 허위 종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 38분쯤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 112신고로 접수된 해당 사건은 이날 오후 11시 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A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고 이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해당 사건을 임의 종결했고 팀장·과장 등 상급자는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왔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며 나중에 귀가하겠다고 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상호 검증 시스템을 부숴버려 암장 가능성 엄청나게 커졌다"

한동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경찰 자체 시스템 만으로는 암장을 막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상호 검증 시스템을 부숴버려 암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료 사진.  제주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망 사건이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동훈 의원이 밝혔다. 한동훈 의원이 28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 38분쯤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료 사진. 제주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망 사건이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동훈 의원이 밝혔다. 한동훈 의원이 28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 38분쯤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1

28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실종자들과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A 경장은 그동안 30대 여성 실종 사건 종결하면서 이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27일 밤 조사에서는 "그간 여성과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제주 A 경장 "실종자 2명 통화는 거짓이었다"…혐의 시인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이 여성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A 경장이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 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을 종결하며 해당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던 것도 거짓이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경장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건 암장)

사건 암장은 수사기관이 범죄나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사실상 사건을 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법률상 정식 용어라기보다는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수사 과정의 부실이나 은폐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된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수사를 중지하면서 중요한 증거를 놓친 경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낼 때 사건을 암장한다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