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9월 출소해 안산 돌아온다?”…주민 불안 속 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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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소설 거짓…조두순 최대 15년 치료감호 받는다
징역 8개월 후에도 곧 출소 아냐, 치료감호 우선 적용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시점을 둘러싸고 경기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지난 1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만큼 오는 9월이면 형기가 끝나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도 선고받아 단순히 8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출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안산준법지원센터 측 설명이다.
치료감호가 징역형 집행보다 우선하며, 조두순과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감호는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실제 출소일이나 출소 이후 거주지가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9월 출소·안산 복귀설’과 실제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외출 제한 명령 네 차례 위반…징역 8개월 확정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징역 8개월형과 치료감호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민들의 불안은 징역형이 확정된 시점에서 시작됐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8개월을 계산하면 오는 9월 형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9월이면 조두순이 출소할 것”이라거나 “출소 뒤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과거 조두순이 출소한 뒤 안산에서 생활했던 만큼 그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심리가 소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도망갈 수 있으면…” 재판에서도 횡설수설

조두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치매와 지병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을 이어갔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조두순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할 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다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자 그는 “내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며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갔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이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는 취지의 알 수 없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두순 측이 제시한 사정이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의 징역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8개월 지나도 곧바로 출소 아냐…치료감호 최대 15년

안산준법지원센터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9월 출소설’이 치료감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두순은 징역 8개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치료감호가 형 집행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일로부터 8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두순은 현재 치료감호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감호가 끝난 뒤 징역형 집행이 이뤄지는 순서인 만큼 실제 사회 복귀 시점은 단순한 날짜 계산만으로 정할 수 없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은 올해 1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9월에 나올 것이라고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치료감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감호는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며 “조두순은 지금 치료감호소에 있는데 치료감호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형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치료감호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우 길게는 5~7년이면 나오지만 조두순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치료감호 기간과 최종 출소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9월 출소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현재 단계에서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