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하던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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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조경시설이었던 곳을 몰래 주차장으로?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옥상 주차 공간이 원래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곳을 무단으로 개조한 불법 시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마트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권선경찰서가 건축법 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해당 건물 준공 당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옥상 일부 공간을 조경시설로 승인받았다. 건축법상 조경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4년 해당 공간의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경수와 화단 등을 걷어낸 자리에 바닥 도색으로 주차선을 긋는 등 사실상 주차장 형태로 시설을 변경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옥상 주차 공간은 한동안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측은 이후 이 같은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라바콘 등을 설치해 해당 공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 이후에는 해당 옥상 공간이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통제 조치가 완전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쯤 출입이 통제돼 있어야 할 이 옥상 공간에 올라간 셀토스 차량 한 대가 추락했다.
사망한 20대 여성 운전자는 어머니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운전 연습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모친 소유였으며 운전자였던 딸은 정식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모친은 차량에서 하차한 상태였다. 딸 홀로 운행을 계속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옥상 난간을 그대로 들이받고 차량과 함께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0분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옥상 공간이 애초 승인받은 조경시설과 다른 형태로 변경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트 대표 A씨에 대한 별도의 건축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이번 추락 사망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규모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시설과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부속시설로 설치된 공간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임의로 시설의 형태와 용도를 바꿀 수 없다.
특히 옥상 조경시설은 건축물의 소방·피난 계획이나 하중 설계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차량이 출입하는 주차 공간으로 변경할 경우 애초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하중이나 안전 기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안전성 등을 다시 검토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 제110조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이 같은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