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데 소득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3만 원' 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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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 무산, 구조 개혁은 계속될까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선정 기준을 내년에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급액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체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검토됐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선정 기준 개편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348만명은 매월 3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보다 월 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 하위 30~45%에 해당하는 174만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45~70% 구간의 수급자는 내년에도 월 35만원을 받는다. 지급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돼온 점을 고려하면 이 구간은 내년에 명목 지급액이 동결되는 구조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는 노인 전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아래쪽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선정한 대상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서 당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현재의 상대적인 ‘소득 하위 70%’ 기준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을 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복지부가 검토했던 방안은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의 80~90% 수준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렇게 되면 매년 노인들의 소득 분포에 따라 수급 범위가 달라지는 현재 방식과 달리 일정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서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선정 기준을 바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을 당장 바꾸기보다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수급자 가운데 누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는 일단 피하게 됐다.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자에게는 지급액을 동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인상분을 집중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부부 감액’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의 저소득 부부에 대해서만 이 감액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부부 감액은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가구 단위로 받는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적용돼온 제도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저소득층 부부가 받는 실제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감액 폭을 절반으로 줄인다.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부부만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은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만 감액률이 낮아지면서 가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부부 가구는 내년 64만6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 감액 완화는 소득 하위 45%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소득 하위 45~70%에 해당하는 부부는 이번 감액률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말한다. 그동안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제외 규정이 적용돼왔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11만명이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별개로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일반 기초연금 지급액 조정과 시행 시점이 다르다.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 등의 정보를 연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기초연금 개편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편을 위해 연내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법률에 근거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지급 대상과 감액 기준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높이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3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약 11% 증가한 규모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도 내년도 지출은 약 6000억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지급액을 월 3만원 인상하고, 하위 30~45% 구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낮추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새롭게 대상에 포함하면서 지출 증가 요인이 더해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실제 월소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선정 구조를 당장 변경하지 않고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선택됐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하위 30~45%는 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월 35만원으로 지급액을 나누는 것이다.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제도의 장기적인 구조개편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방식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정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소득 구조가 변하면 선정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면 보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수준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수급자 규모와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연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재정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던 선정 기준 개편이 빠진 데 대한 반응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