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비 지원해 주는 대신 '10년 의무복무'… 올해 첫 선발하는 '이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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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지역의사 490명 선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의사면허 취득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뽑는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달 먼저 원서 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전국 32개 의대·의전원서 490명 첫 선발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뽑아 교육비 등을 지원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제시한 2025년 12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70명인 반면 경북 1.43명, 충남 1.57명, 전남 1.71명이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첫해 선발 인원은 총 490명이다. 여러 시·군·구를 묶은 진료권 단위에서 359명을 뽑고, 여러 진료권을 아우르는 광역권 단위에서는 131명을 선발한다. 정부 계획상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해마다 613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선발 인원이 97명으로 가장 많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전남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이다.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 전남대와 부산대가 각각 31명 등을 선발한다.

중·고교 소재지와 재학 중 거주 요건 함께 충족해야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진료권 모집과 광역권 모집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다르다. 같은 진료권 안에서 이사하거나 전학한 경우 학교와 거주 요건을 계속 충족했다면 진료권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광역권 모집도 해당 광역권의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 다른 진료권으로 옮긴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다. 중학교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고등학교는 진료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광역권 내 학교·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광역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하거나 전학했다면 진료권 모집과 광역권 모집 모두 지원할 수 없다. 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있는 경우 진료권 모집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한 광역권 요건을 충족하면 광역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경기·인천에서는 광역권 모집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각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학비 지원받고 면허 취득 뒤 해당 지역서 10년 복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가 지원된다.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추가 교육과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발급할 때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다.
의무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면허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의무복무 기간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진로 상담과 정보 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지원 등을 맡는다. 선발 이후 의대 교육부터 수련과 의무복무, 복무 이후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우선 채용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전형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제 시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