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409만 원 상당 '술 접대' 받은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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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뇌물죄는 적용하기 어렵다 판단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 사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 사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기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가 136만 원 상당 접대를 받은 셈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다. 하지만 접대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다. 그러나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차 사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 사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 사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9일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후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올해 4∼6월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했고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오다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이날 뇌물수수 등 나머지 혐의를 불기소하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