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 노출된 사회복지사… 박용갑 의원, 상해보험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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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해자 2만 1,177명 달하지만 상해보험 가입률 58.1% 그쳐… 40%는 사각지대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 보험·공제 가입 비용 지원 법적 의무화
미국 OSHA 가이드라인·독일공공재해보험(DGUV) 등 선진 안전망 타산지석… 현장 보호망 구축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지역 돌봄 통합지원 등 복지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보호할 실질적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의회 차원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중 다쳤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상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상해사고 인원만 2만 1,175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에 불과해 10명 중 4명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상해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인해 2025년 기준 신규 가입자 지원율이 전체의 6%(2만 1,177명)에 그쳤다. 기획예산처 역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 및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실태조사 법안을 통과시켰던 박 의원의 연이은 후속 입법 행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업적 위험성을 엄격히 인정하고 공공 차원의 의무 보험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폭력 방지 및 치료비·보상금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독일 역시 공공재해보험(DGUV)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상해 치료비 전액을 국가 체계 내에서 의무 지원하는 강력한 보호망을 가동 중이다.
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현장 최일선에서 공공복지 서비스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업무 부담과 위험이 커진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히 마련해, 이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의 상해보험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심 근무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