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광산구 재활용품 용역계약, 감사 지적에 재발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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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허가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폐쇄적 행정 태도도 개선해야”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산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광주시 감사에서도 확인되면서, 계약 행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윤영일 광산구의원
윤영일 광산구의원

업체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에 허가를 받도록 한 과정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윤영일 광산구의원은 4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광산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계약과 위탁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서 비롯됐다. 관련 법령상 계약 체결 시점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광산구가 ‘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지난해부터 이어진 계약 절차 논란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질문과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 이후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다. 용역업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해야 하며,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 행정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입찰 참가 업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시 광산구는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과 기존 행정 관례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집행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논쟁은 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를 검토한 뒤 제기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가 처음부터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했다는 지적이다.

◆ 광주시 감사에서 부적정 처리 확인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26년 4월 공개된 광주시 감사 결과에서 윤 의원의 지적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 공개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점에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해야 하지만, 정식 허가가 아닌 ‘적합 통보’만 받은 업체와 계약한 것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이자 불완전한 계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결과의 판단이다.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자격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계약 체결 이후 자격을 보완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반복되면, 입찰 단계에서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의 법적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계약 방식이 자격 요건 확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사안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방식이 다르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참가 자격과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와 계약 체결 과정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윤 의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의식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와 불완전한 계약 문제가 명확히 지적된 만큼, 광산구가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의회 지적에 먼저 선 긋지 말아야”

윤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가 구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하지만, 광산구가 처음부터 의회의 지적을 반박하거나 관례를 내세워 방어하는 데 치중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의회의 발언과 제안은 40만 구민의 엄중한 권한을 위임받아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문제를 제기할 때 틀렸다고 선부터 그을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면밀히 살피고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한 절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후 감사나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집행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의회의 지적을 정치적 공세로만 받아들이거나 조직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면, 잘못된 절차가 바로잡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사실관계와 법령을 중심으로 소통한다면 행정의 신뢰도와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산구가 의회와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해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외부 법률 검토와 관련 기관 유권해석, 계약서 및 입찰서류 점검 등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위탁 행정 전반 재점검해야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은 주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행정 분야다.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수거 서비스의 안정성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광산구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당시 제출된 서류와 업체의 허가·자격 상태, 입찰 참가 과정, 심사 기준, 계약 이후 허가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업무 지침도 정비해야 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령 교육과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폐기물 관련 법령과 지방계약법은 업무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관련 부서와 법무·감사 부서가 함께 자격 요건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입찰 공고 단계에서 참가 자격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출 서류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계약 이후 허가를 받는 방식이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라면 그 법적 근거와 필요성,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록하고 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위탁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계약 체결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 용역업체가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수거 인력과 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민원 대응과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윤 의원은 투명한 계약과 위탁 행정을 정착시키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광산구에 요구했다. 또 의회의 정책 제안과 문제 제기를 행정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용역계약의 절차적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계약 행정의 기본 원칙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용역은 계약의 필요성과 업체 선정 과정, 자격 확인, 업무 수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광산구가 광주시 감사 결과를 어떻게 이행하고, 관련 계약 관행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관심이 모인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이 형식적인 행정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업무와 위탁기관 관리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확인됐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취지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광산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계약과 위탁 행정 전반을 재정비하고, 의회와 시민의 감시를 행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