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학생 뒤를 3개월간 따라다녔다… 30대 스토킹범에 내려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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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일면식 없는 15세 여학생을 3개월 동안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뒤따라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삽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삽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6차례 반복해 지켜보고 접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강원 춘천지역에서 B(15)양을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범행은 약 3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장소는 B양이 이용하던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건물 등 일상적인 공간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에서 B양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거나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다. B양이 이동하면 뒤를 따라가기도 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양의 뒤까지 접근하거나, B양이 시내버스에서 내려 건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는 식의 행동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도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법원 “장기간 따라다니거나 지켜봐… 죄책 가볍지 않다”

법원은 A씨가 짧은 기간 한두 차례 피해자 주변에 나타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뒤따라가거나 지켜봤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전에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 범죄란? 반복적인 접근·미행·지켜보기도 해당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삽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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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이 생활하는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은 이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한 차례의 행동과 지속·반복된 행위를 법률상 구분하고 있는 셈이다.

스토킹행위의 범위는 직접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등에 두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도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재범 예방을 위한 별도의 처분도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수강명령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나 이상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