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시설 ‘미신고’에 대기오염 측정도 안 해...대전 사업장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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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사업장도 적발
조사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이 악취·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수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4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체 2곳이다. 나머지 1곳은 건축물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하루 이상 쌓아두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적발 사업장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