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비위 의혹’ 김병기, 경찰 수사 1년 만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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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병 확보 착수…수사심의위 권고 뒤 결론
전직 보좌관은 “국수본이 수사 지연” 주장하며 인권위 진정
경찰이 차남 취업·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기간 이어진 수사 결과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으며 수사 대상에 오른 의혹은 모두 13가지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는 대가로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우자가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차명 후원금 수수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들여다봤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병기 전 보좌관, 국수본 수사 지연 문제 제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 알려진 이날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전직 보좌관은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수사를 1년 가까이 지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건 처리를 미루면서 자신이 2차 가해와 기본권 침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날 인권위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9월 이후 1년 가까이 수사 결론을 받지 못한 채 신원 노출과 2차 가해에 시달려 왔다”며 “장기 지연이 우연이나 사건 자체의 복잡성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지연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려 했지만 국수본 지휘부가 사건 처리 방향을 바꾸거나 판단을 미뤘다는 취지다.
A 씨는 최근 박 전 본부장이 기소된 ‘장윤기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두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 수사팀의 처리 방향을 국수본 지휘부가 변경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는 전·현직 국수본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과 수사 지연 경위를 조사하고 자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쿠팡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A 씨 등 전직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받거나 해고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도 전·현직 국수본장의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 막바지”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한 데 대해 법률 검토와 신중한 판단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검토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신중하게 하다 보니 더더욱 그랬다”며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막바지 단계”라며 “검토를 해서 정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처리 기한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