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담보로 200만 원 빌려준 사채업자…끔찍한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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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중 성관계 영상 담보로 돈 빌린 후 협박당한 여성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사금융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촬영 과정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불법촬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측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동의를 단순한 자발적 동의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YTN 보도 등에 따르면 이혼 후 생활고를 겪던 30대 A 씨는 지난 2월 무담보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씨를 알게 됐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A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담보로 2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당시 B 씨가 성관계 영상을 자신이 보관하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 조건에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원금의 2%씩 매일 이자가 붙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하지 못하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B 씨가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B 씨가 A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에게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실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성관계와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된 상태에서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동의 여부만으로 해당 촬영을 단순한 자발적 동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특히 피해자 측은 성관계와 촬영 영상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과정 자체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보고 있다.
A 씨 측은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B 씨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성관계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불법촬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B 씨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각 혐의의 성립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적 촬영물뿐 아니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거나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돈을 빌릴 때는 단순히 “얼마를 빌렸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연체 시 추가되는 금액, 수수료, 담보 조건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나 성적 촬영물 등을 담보로 요구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할 경우 과도한 이자 요구나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적 촬영물을 이미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협박이나 유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유포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협박을 받는 즉시 증거를 남기고 경찰이나 관련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