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스 상원의원 “클래리티법 놓치면 2030년까지 재입법 기회 없다” 경고
작성일
러미스 “클래리티법 불발되면 2030년까지 규제 올스톱”
9월15일 상원 표결 앞두고 통과확률 82%→16%로 급락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를 놓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시아 러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이번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음 입법 시도가 2030년으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각) 법안의 본회의 토론 개시 여부를 정하는 절차적 표결을 앞두고 있다.
러미스 의원은 9월 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클래리티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시장구조 법안을 다시 논의할 실질적인 기회는 2030년이 될 것”이라며 “지금 마무리하면 아낄 수 있는 수년치의 일자리, 투자, 세수를 낭비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러미스 “지금 아니면 2030년”
러미스 의원의 경고는 단순한 압박용 발언이 아니다. 위스콘신·와이오밍 등 크립토 우호적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현재의 입법 동력이 이번 회기를 넘기면 재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관할권,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관련 조항, 시장 정의 등을 둘러싼 위원회 논의가 수개월째 진행돼 왔다.
선거 이후 새 회기가 시작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지도부가 쟁점 조항을 다시 손볼 가능성도 있다. 러미스 의원이 강조한 “일자리와 투자, 세수 손실”은 법안이 표류할 경우 미국 크립토 산업의 자본과 인력이 다른 관할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 불발되더라도 미국에 크립토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증권법, 상품법, 금융 관련 법률은 계속 디지털자산에 적용된다. 다만 어느 기관이 어떤 자산을 관할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는다.

9월 15일 절차적 표결의 의미
9월 15일(현지시각) 오후 2시 15분(미 동부시각) 예정된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가 아니라 ‘클로처(cloture)’로 불리는 절차적 표결이다. 상원 규칙상 6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본회의 실질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 다수결보다 훨씬 높은 문턱이어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표결에서 ‘찬성’이 나와도 클래리티법이 곧바로 법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규제 명확화를 원하는 크립토 업계에는 큰 절차적 동력이 된다. 반대로 표결이 부결되면 쟁점 조항을 다시 고쳐 쓰는 재작업과 전체 입법 절차의 지연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많지 않다. crypto.news에 따르면 미 상원에는 중간선거 캠페인이 본회의 일정을 사실상 멈추기 전까지 14일의 회기 근무일만 남아 있다. 같은 매체는 9월 11일(현지시각)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9월 16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9월 17일(현지시각)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4시간 거래 관련 원탁회의가 모두 같은 열흘 안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 구간을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크립토 시장에 가장 중대한 시기로 평가했다.
통과 확률은 반년 만에 82%에서 16%로
법안 처리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crypto.news는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클래리티법이 2026년 안에 법률로 확정될 확률이 2월 82%에서 9월 6일 기준 16%로 급락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이 확률을 10%로 더 낮게 제시했다.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4억 달러(약 1조 8,900억 원, 1달러 1,350원 기준) 규모 크립토 관련 소득을 겨냥한 윤리 규정이다.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8월 24일(현지시각) 현재 법안이 윤리·소비자 보호·불법금융 방지 규정에서 “부족하다”며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원 7명도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둘째는 604조에 규정된 디파이 개발자 책임 문제다. 러미스-그래슬리(Lummis-Grassley) 수정안은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비수탁 개발자를 자금이동업자 등록과 은행보안법 의무에서 면제하면서도, 불법 거래를 “알면서” 조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유지하도록 했다. 셋째는 코인베이스(Coinbase)의 연간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8,200억 원, 1달러 1,350원 기준) 규모 USDC 리워드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조항이다.
통과와 불발, 각각의 시나리오
법안이 실제 발효되면 디지털자산을 증권, 디지털상품, 스테이블코인 세 범주로 나누고 각각 별도 연방 규제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분류 기준은 탈중앙화 정도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부자가 유통량과 거버넌스의 20% 미만을 보유하면 디지털상품으로 분류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을 받고, 20%를 넘으면 증권으로 분류돼 SEC 관할에 남는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7월(현지시각) 서명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체계에 따라 별도로 규율된다.
crypto.news는 이 기준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XRP)을 포함한 주요 토큰 16종이 디지털상품으로 공식 분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자산의 현물 거래 플랫폼은 SEC가 아닌 CFTC에 등록하게 된다. 반대로 법안이 최종 불발되면 규제는 각 기관의 개별 규칙 제정에 의존하는 형태로 남는다. crypto.news는 이런 방식은 향후 어느 행정부든 뒤집을 수 있어 최소 2028년까지 산업이 지속 가능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