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 “IPO도 결국 온체인으로” 예언…바이낸스 비스톡스 300억달러 거래량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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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 “IPO도 온체인 이동”…비스톡스 거래량 300억달러 돌파
토큰화 주식 29억달러 성장, 나스닥·SEC도 제도 정비 나서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CZ)가 9월 7일(현지시각) “기업공개(IPO)도 결국 온체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대상 거래소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들이 토큰화 증권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옐로우닷컴에 따르면 CZ는 9월 8일(현지시각)에도 X(트위터)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 토큰화 주식은 온체인에 약 29억 달러(약 3조 9,000억원, 1달러 1,345원 기준) 규모로 유통되고 있었다. 바이낸스의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 비스톡스(bStocks)의 누적 거래량은 출시 약 3개월 만에 300억 달러(약 40조 3,500억원)를 넘어섰다. CZ는 구체적 시점이나 방식, 관련 기업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확정된 발표가 아니라 시장 흐름에 대한 전망에 가깝다.
실제로 온체인에서 완료된 IPO도 등장
CZ의 예측이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니다. 프랑스 항공우주·방위산업 공급업체 ST그룹은 파리 소재 라이트닝 증권거래소(Lise)를 통해 4월(2026년, 현지시각) 완전 토큰화 방식의 IPO를 마쳤다. 유럽연합(EU)의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 아래 진행된 이 거래로 ST그룹은 주당 18.25유로에 11만 3,525주를 팔아 207만유로를 조달했다.
법률자문을 맡은 클리포드 챈스는 거래 기록에 이 딜을 “세계 최초의 완전 토큰화 IPO”라고 명시했다. 다른 토큰화 주식 상품과 달리 ST그룹은 발행 단계부터 블록체인 기반 시장을 통해 주식을 발행했다. 투자자들은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 토큰이 아니라 정식 등록된 주식을 받았다.
캔터 피츠제럴드와 시큐리타이즈도 지난 7월 블록체인 기반 자본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기존의 인수·컴플라이언스·투자자 보호 절차를 유지하면서 IPO와 후속 공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 시스템을 처음 이용할 외부 발행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스닥·뉴욕증권거래소·DTC, 제도권 인프라 정비
미국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거래소와 청산기관을 통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18일(현지시각) 나스닥의 토큰화 증권 파일럿을 승인했다. 적격 참가자는 러셀1000 지수에 포함된 일부 종목과 주요 지수연계 상장지수상품(ETP)의 토큰화 버전을 거래할 수 있다.
토큰화 버전과 기존 주식은 같은 나스닥 주문장을 쓰고 티커·CUSIP·가격·주주권도 동일하다. 참가자는 예탁결제회사 DTC(Depository Trust Company)에 토큰화 방식으로 거래를 정산해달라고 지시할 수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4월 9일(현지시각) 비슷한 규정 변경을 신청해, 같은 DTC 파일럿 아래 적격 토큰화 증권을 기존 주식과 함께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DTC는 7월 15일(현지시각) 약 40개 회사가 참여한 실제 운영 거래를 진행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토큰화 서비스가 개발 단계에서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DTCC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확대 시점은 2026년 10월로 제시됐다. 다만 이들 파일럿은 자체적으로 새 주식을 발행하는 순수한 온체인 IPO는 아니다. 이미 상장된 증권에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큰화 주식에 대한 수요는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유니스왑 등 DEX에서 토큰화 주식이 차지하는 현물 거래 비중이 1년 만에 0.1%에서 4%대로 뛰었다는 조사가 나온 바 있다.
바이낸스 비스톡스와 SEC의 이전대행사 규정 손질
바이낸스는 이미 프리IPO 무기한선물(perpetual contract)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정식 상장하기 전 기업가치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이는 IPO 자체가 아니다. 비스톡스는 지난 6월 출시돼 약 3개월 만에 누적 거래량 300억 달러를 넘겼다.
SEC는 9월 1일(현지시각) 이전대행사(transfer agent)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증권 발행과 소유권 기록, 주식 이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 개정안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발행·이전 등 현재 업계 운영 방식을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증권법상 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큐리타이즈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사 주식을 발행사 보증 방식의 토큰으로 만들어 솔라나(SOL)와 아발란체(AVAX) 네트워크에서 적격 미국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이 토큰 역시 정식 등록된 증권 지위를 유지했다. 온도 파이낸스는 BNB체인과 솔라나 등 여러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토큰화 주식”이라는 이름 속 서로 다른 법적 실체
토큰화 주식이라는 용어는 법적 권리가 전혀 다른 여러 구조를 아우른다. 발행사가 공식 주주명부 자체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방식이 있고, 제3자가 커스터디에 보관된 주식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도 있다. 또 다른 유형은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 상품으로, 이 경우 투표권이나 배당,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이 없을 수 있다.
SEC는 1월 성명에서 토큰화 증권을 발행사 보증형과 제3자 보증형으로 구분했다. 제3자 보증형에는 커스터디 권리와 합성 상품이 포함된다. SEC는 소유권 기록을 블록체인에 옮긴다고 해서 연방 증권법 적용이 달라지지 않으며, 예외 규정이 없다면 발행·판매는 여전히 등록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SEC 직원 명의로, 위원회 차원의 규칙은 아니어서 독자적 법적 효력은 없다.
투자자 권리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이전대행사들은 발행사 보증 구조를 우선해야 한다고 규제당국에 촉구했다. 제3자 발행 토큰은 파산 위험에 노출되거나 소유권 보호가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크립토뉴스 보도에 따르면 업계 단체들은 이런 우려를 근거로 SEC에 제3자 토큰화 주식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