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광산구 치안 로봇 뜬다…윤영일 의원 안전망 조례 2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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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첨단 기술 도입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정비

최근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예방부터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 사회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강력범죄 충격,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요구 목소리
광산구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야심 차게 대표 발의한 치안 및 안전 관련 조례안 2건이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안건은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강력 범죄 사건이 짙게 깔려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지역 사회 곳곳에서는 인력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하루아침에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범죄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껴안고 지원해야 한다는 자성의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렴하여, 첨단 스마트 방범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관계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양대 축으로 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 피해자 회복 돕는 6대 맞춤형 지원 및 협력 체계 명문화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명시했다. 기존 조례가 다소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광산구청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전문 심리 상담 기관, 법률 지원 법인 등 유관 기관들이 하나로 뭉치는 강력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튼튼하게 마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은 유가족을 위한 장례비 지원부터 시작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의료 지원, 가해자의 보복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거 이전 및 이사비 지원 등 무려 6개 분야에 달하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 지원 법인들의 숭고한 활동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꼼꼼하게 정비했다.
◆ 심야 골목 누비는 '순찰 로봇' 도입 초읽기
미래 지향적인 치안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담은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방범 활동에 적극 접목하기 위해, 일명 ‘순찰 로봇’ 등 스마트 치안 방범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올 하반기부터 인적이 드물어 야간 우범 지대로 꼽히는 첨단 전자공업고등학교 주변과 시민들의 휴식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황룡 친수공원 일대 2곳에 첨단 순찰 로봇을 시범 투입할 예정이다. 로봇은 심야 시간대 골목길을 자율 주행하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 센터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등 지치지 않는 방범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동형 영상 촬영 기기 도입에 따른 구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구청장이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협조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견제 장치도 조례에 함께 담아냈다.
◆ "안전은 기본권…예방부터 구제까지 빈틈없이 챙길 것"
두 건의 굵직한 안전망 조례를 연달아 통과시킨 윤영일 의원은 치안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심사 직후 "갑작스러운 강력 범죄로 인해 하루아침에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멀리 있는 국가 권력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따뜻하고 실질적인 연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사전 방범 인프라 구축부터, 불의의 피해를 당한 구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치유에 이르기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완벽한 지원 체계의 뼈대를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42만 광산구민 누구나 밤거리를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진정한 안전 도시, 그리고 범죄의 상처를 지역 사회가 함께 보듬어 안는 따뜻한 광산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제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본 조례안들은 다가오는 구의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