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 위원장 논란 터졌다…“어떠한 금전적 이익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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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노조위원장 장인 회사 계약 논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이 본인의 장인 회사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삼전 노조, 최승호 위원장 장인 회사 계약 논란…최승호 "부당이익 없다" 해명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최승호 위원장은 9일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 글에서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라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라고 설명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그러나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당시 조끼 발주를 위해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당시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라며 "오히려 비교 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임직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모두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도 최근 전해졌다.
'노조 블랙리스트' 만든 혐의로 최승호 위원장 검찰 송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A 씨는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10만 여명이 넘는 임직원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해 최승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라며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