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30대 범인 신상정보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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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들키자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

60대 여성을 냉동 컨테이너에 가둬 얼어죽게 만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피의자로 검거돼 구속된 30대 카페 사장 신모씨의 이름과 카페 상호, 소재지 등을 담은 게시물이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 경기 파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신씨는 아직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OO리에 위치한 피의자 카페. / SBS
경기 파주시 문산읍 OO리에 위치한 피의자 카페. / SBS

10일 한 자동차 관련 대형 커뮤니티에 '파주 카페 냉동창고 여성 살인사건 신상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건 개요를 정리하면서 피의자의 실명과 카페 상호, 파주시 문산읍 OO리라는 카페 소재지를 함께 적었다.

신씨 신상전보는 한 공포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의 방송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에는 여러 댓글이 달렸다. 한 이용자는 "산 채로 얼려 죽였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도 안 된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는 "카페 주인이면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을 텐데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람을 자기 카페에서 죽이면 가족이 실종신고를 할 테고 경찰이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면 결국 잡힐 텐데 그 생각을 못 한 것이냐"는 반응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께 서울 영등포에서 60대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했다. 실종신고 1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36분께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카페 사장 신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시신 발견 직전인 오후 2시31분께 서울 영등포에서 신씨를 체포했다.

피해자와 신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이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일을 하는 신씨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다.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OO리에 위치한 피의자 카페. 사진 속 흰색 컨테이너에서 시신이 나왔다. / SBS
경기 파주시 문산읍 OO리에 위치한 피의자 카페. 사진 속 흰색 컨테이너에서 시신이 나왔다. / SBS

피해자는 신씨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제3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서 진위 감정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냉동창고 출입문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 온도는 영하 수십도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창고에서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추정 백화점 상품권이 함께 발견됐다.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이다. 신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바로 옆에 있다. 경찰은 범행 시점 수 주일 전만 해도 카페에 이 냉동창고가 없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창고를 들여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나온 컨테이너. / SBS
시신이 나온 컨테이너. / SBS

다만 신씨가 냉동창고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치한 것인지, 살아 있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인과 범행 경위는 부검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신씨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둬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후 신씨가 자신의 카페를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은 뉴시스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뉴시스가 9일 확보해 보도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신씨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오전 11시5분 카페로 향하는 장면이 잡혔다. 해당 CCTV는 카페 진입로 인근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카페 정문에서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 이동이 쉽게 파악된다. 이때는 범행 이전 시간으로, 이 차량에 신씨와 함께 피해자가 동승한 것으로 뉴시스는 추정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이후 오전 11시23분에 차량이 카페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각은 범행 추정 시간인 오전 11시13분 직후로,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감금한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CCTV에는 3분 후인 오전 11시26분에 다시 들어왔다가 오전 11시41분에 카페를 빠져나간 장면도 포착됐다.

카페 정문이 내다보이는 다른 CCTV에는 신씨의 차량이 오전 11시52분에 들어왔다가 오전 11시59분께 카페 정문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 화면에는 오전 11시52분 도착한 차량에서 신씨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카페에 들어왔다. 카페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두고 내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이후 오전 11시13분께 피해자와 함께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뉴시스는 신씨가 범행 이후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살해 후 냉동창고에 가둔 것이 아니라면, 신씨가 카페를 드나드는 이 시각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뉴시스는 봤다.

범행 당일 오후에도 신씨의 동선은 이어졌다. 뉴시스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오후 12시59분 카페를 떠난 신씨는 오후 3시34분께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이후 오후 3시52분에 다시 카페를 떠났다. 오후 8시24분께에도 신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처럼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신씨가 카페를 반복해 드나든 정황은 공범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웃 주민은 뉴시스에 CCTV에 잡힌 차량이 평소 신씨가 몰던 승용차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거래에 신씨와 피해자 외에 당일 피해자를 서울에서 파주로 태워다준 남성 등 다른 인물도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파주경찰서 형사과 3개 강력팀 등 17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상품권 관련 사기 혐의 등을 살피고 있다.

위조 상품권의 진위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상품권이 실제 위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