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69건·싸이 88건도 넘었다… 최근 1년 암표 신고 1위 '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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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암표 신고 최다 공연은 BTS '아리랑'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102건이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한 관련 암표 거래 게시글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공연 가운데 BTS 월드투어 ‘아리랑’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BTS ‘아리랑’ 102건 최다… 싸이·빅뱅·임영웅 뒤이어
BTS에 이어 싸이 ‘흠뻑쇼’가 8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빅뱅 20주년 콘서트는 69건, 임영웅 전국투어는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는 5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가수들의 내한 공연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이 48건,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8 위켄드’가 44건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수치와 별도로 문체부가 확인한 BTS 공연 암표 거래 게시글은 1868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 102건의 18배가 넘는다.
정 의원은 온라인 신고 게시판에 들어온 건수만으로 전체 암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실제 불법 판매 사례가 신고 수치보다 많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공연 암표 신고는 총 7639건이다. 이 가운데 음악 분야가 5751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팬 미팅과 영화 무대 인사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는 1188건으로 15.6%, 뮤지컬은 423건으로 5.5%, 게임은 277건으로 3.6%였다.
이 기간 개별 공연 가운데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례는 나훈아 은퇴 콘서트로 233건이었다. 2023년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이 204건, 버추얼 그룹 플레이브 팬 콘서트가 180건, 지오디 콘서트가 177건, 싸이 ‘흠뻑쇼’가 1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암표 신고 79.8% 중고거래 플랫폼서 접수
신고된 암표 거래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집중됐다. 전체 7639건 가운데 79.8%인 6098건이 당근마켓과 티켓베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확인됐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10/img_20260910144459_d8af6f22.jpg)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 신고는 1541건으로 20.2%였다.
신고가 수천 건에 달했지만 실제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문체부가 2022년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11개 계정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그쳤다. 2024년 두 차례, 올해 두 차례 이뤄졌다.
정 의원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 신고가 전체 신고의 최대 10%에 불과한 점을 수사 의뢰가 적었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또한 암표 거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티켓을 판매하거나, 굿즈를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올린 뒤 고가의 입장권을 함께 넘기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정 의원은 “암표 근절법 시행에도 정작 해외 암표상은 속지주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내법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국내 팬들만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굿즈 끼워 팔기 등 암표 판매 수법 또한 고도화돼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매크로 관계없이 부정구매·판매 금지
문체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시행령을 시행하고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한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부정 구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이며, 부정 판매 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게는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신고 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됐다. 문체부는 공연 분야 신고 기관과 스포츠 분야 신고 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와 처리, 관련 자료 확인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