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안 합니다”...파격 선언한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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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 예외사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통시장·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전북 부안군을 비롯해 충북 진천군, 경기 광주시 등이 단속 유예 방침을 내놨다. 지역에 따라 적용 기간과 대상 구역은 다르지만, 고정형 폐쇄회로(CC)TV나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한 단속을 일정 기간 멈추거나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다만 ‘연휴에는 어디에 세워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단속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도 상당수 지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부안군, 23~26일 단속 유예…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
전북 부안군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6일까지 부안 관내에서는 고정형 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귀성객과 군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기간은 24일부터 27일까지다.
다만 예외는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운 차량은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차량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 신고가 접수된 차량 역시 단속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와 주차장 개방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진천군은 무려 14일간…고정·이동식 카메라 단속 중단
충북 진천군은 단속 유예 기간을 더 길게 잡았다.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관내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주민 및 귀성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불편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진천에서도 안전과 직결된 구역만큼은 예외가 없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단속이 계속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CCTV 단속이 유예됐다는 이유로 절대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다가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진천군 측은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상가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예를 결정했다면서도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광주시도 동참…전통시장 주변은 19일부터

경기 광주시 역시 추석을 맞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15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에서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단속이 유예된다.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356곳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유예 대상이 된다.
유예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여기서도 절대 금지구역은 제외된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다리·터널 등에서는 종전처럼 단속한다.
이들 구역은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도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21일부터 27일까지 경안시장·역동·곤지암역세권·광주역 환승주차장 등을 포함한 유료 공영주차장 15곳도 무료 개방한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장 반길 사람은 귀성객·시장 이용객…“주차 스트레스 덜겠네”

이번 조치를 가장 반길 만한 이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통시장·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차량 통행량이 늘고 시장이나 상가 주변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찾는 귀성객이라면 주차 단속 구역과 공영주차장 위치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번 단속 유예가 시행되면 지정된 기간과 구역에서는 CCTV나 이동식 단속 차량에 의한 단속 부담이 줄어든다. 부안과 광주처럼 공영주차장까지 무료 개방하는 지역에서는 주차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상가 입장에서도 방문객이 차량을 세울 공간을 찾느라 발길을 돌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이번 조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해 추진한 이유다.
다만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단속 유예’는 ‘주차 규정 전면 해제’가 아니다.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장소는 연휴에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계속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차를 세우기 전 해당 장소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