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여가수 사형 구형… 딸 살해 혐의

작성일

“망신당했다” 망상 빠져 폭행… 호흡 곤란 호소에도 방치

10대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 A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친딸 상대로 이어진 폭행과 방치

이번 구형은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뤄졌다.

친딸을 살해한 가수 겸 유튜버. 한 유튜브 방송의 영상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다.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친딸을 살해한 가수 겸 유튜버. 한 유튜브 방송의 영상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다.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양과 방송 장비 대여 관련 일을 하던 중 B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B 양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A 씨는 친딸인 B 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 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특히 B 양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B 양이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며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B 양이 사망하기 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도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B 양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불만을 품고 B 양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내용뿐 아니라 A 씨의 재판 과정과 과거 폭행 전력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A 씨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상대로 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관련 사건이 병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 측, 부검 결과 다투며 살인 혐의 부인

A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구성됐지만 실험이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친딸을 살해한 가수 겸 유튜버. 한 유튜브 방송의 영상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다.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친딸을 살해한 가수 겸 유튜버. 한 유튜브 방송의 영상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다.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B 양이 과거 가정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B 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병원 이송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B 양이 숨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검 감정서만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했다.

A 씨도 최종 진술에서 딸을 병원에 늦게 데려간 점을 언급하면서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A 씨는 “일 때문에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해 너무 애통하다”면서도 “부모가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마쳤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 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사형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이번 결심 공판에서 요청한 형은 살인죄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법정형에 해당한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A 씨의 딸이어서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는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된다.

병합된 사건에서 A 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