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김은희, 아무도 몰랐던 20년 전 ‘약속’…방송서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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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준-김은희 부부, 20년전 장기기증 서약한 사연

영화감독 장항준이 아내 김은희 작가와 20년 전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미리 전하고 동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항준 영화 감독. / 뉴스1
장항준 영화 감독. / 뉴스1

11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9회에는 유재석, 장항준, 윤종신과 스페셜 MC 안은진이 출연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인생 팀메이트’들을 만난다.

장항준·김은희, 20년 전 함께 장기기증 서약

이날 방송에는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장기기증 서약자가 함께하는 합창단이 등장한다. 이들의 사연을 듣던 장항준은 자신과 김은희 작가 역시 과거 장기기증을 약속했다고 털어놓는다.

장항준은 “20년 전에 아내 김은희 작가와 장기기증 서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한테도 제가 죽으면 꼭 장기기증 동의해달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같이 서명하자고도 했다”고 말했다.

안은진도 아버지 장기기증 서약 경험 공개

안은진도 가족의 장기기증 서약과 관련한 경험을 공개한다. 그는 과거 아버지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안은진은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면서도, 지금은 “너무 멋진 일 같다”고 말했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합창단은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서약자가 함께 활동하는 합창단이다. 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함께 노래하며 무대를 꾸민다.

합창단의 무대를 본 윤종신도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빨리 장기기증 서약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장항준의 장기기증 서약 이야기가 담긴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9회는 11일 오후 8시 30분 KBS2에서 방송된다.

‘천만 감독’ 장항준·‘킹덤’ 김은희…영화·드라마 대표하는 부부

유튜브, KBS StarTV: 인물사전

장항준과 김은희는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서 각각 활동해 온 감독·작가 부부다. 두 사람은 1998년 결혼했으며 2006년 딸을 얻었다.

장항준은 1990년대 영화계에 입문해 각본가와 감독으로 경력을 쌓았다. 1996년 영화 ‘박봉곤 가출사건’의 각본을 쓰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장편영화 감독 데뷔를 했다. 이후 ‘불어라 봄바람’, ‘기억의 밤’, ‘리바운드’, ‘오픈 더 도어’ 등을 연출했다. 드라마 ‘싸인’에도 연출자로 참여했다.

2026년에는 유해진과 박지훈 등이 출연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연출해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 작품은 4월 기준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넘겼다. 같은 해 KBS2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MC를 맡는 등 예능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김은희는 범죄·미스터리·스릴러 장르를 중심으로 여러 드라마를 집필해 온 작가다. 영화 ‘그해 여름’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위기일발 풍년빌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드라마 집필에 나섰다. 이후 ‘싸인’, ‘유령’, ‘쓰리 데이즈’, ‘시그널’ 등을 썼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1·2와 ‘킹덤: 아신전’도 김은희의 대표작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 역병 소재를 결합한 작품으로 국내외에 공개됐다. 이후 tvN ‘지리산’, SBS ‘악귀’ 등의 각본을 맡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올해에는 2016년 방송된 ‘시그널’의 후속작 ‘두 번째 시그널’ 각본을 맡았다. 김혜수와 이제훈 등이 다시 출연하는 작품으로 촬영을 마쳤지만 6월 말 기준 방송 편성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항준과 김은희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부부의 일상을 공개해 왔다. 장항준은 영화 연출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과 각종 콘텐츠에 꾸준히 출연했고 김은희는 드라마 집필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기증이란…희망등록해도 실제 기증 때 ‘가족 동의’ 필요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손상되거나 정지된 장기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장기나 조직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과 이식 절차가 관리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기증, 사후기증, 살아 있는 사람 간 기증으로 나뉜다. 뇌사기증은 뇌 전체의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정지해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신장과 간장, 심장, 폐, 췌장, 소장, 안구 등이 기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망 뒤에는 안구를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사람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신장 1개나 간 일부 등을 기증할 수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하거나 사망했을 때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절차다. 희망등록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기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뇌사 또는 사망 시점에는 기증 가능 여부를 의료적으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실제 기증 과정에서 가족 또는 유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기증희망등록자가 사전에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 가운데 법에서 정한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가 법에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도 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둘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장항준이 방송에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부탁했다고 밝힌 것도 실제 기증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국내 제도와 맞닿아 있다.

장기기증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시신을 기증하는 ‘시신기증’과도 구분된다. 장기기증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시신기증은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