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도 이런 꼼수가... 자녀 둘만 쏙 빼서 주소 옮긴 법무장관 후보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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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및 엄정한 법 집행 총괄하는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사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이른바 명문 학군지로 꼽히는 지역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부부의 거주지와 분리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한 경위를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서류상 분리된 미성년 자녀와 분당 학군 위장전입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에 가족들과 함께 전주에서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2006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장녀의 나이는 9세였으며 장남은 6세였다. 9세 초등학생과 6세 미취학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단독으로 거주지를 옮긴 셈이다.

이들이 전입신고를 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명문 학군지로 알려진 지역이다. 좋은 학군에 위치한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서류상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전형적인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정황이다.

두 자녀가 서현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이 서류상으로는 부모와 분리돼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에 거주한 형태가 됐다.

김 후보자 측의 사과 표명과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11일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과 자질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고위 공직자 검증의 법적 배경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위장전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김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시점은 2006년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국가 최고 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불가피하다.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단골 검증 소재로 등장했다.

역대 정부들은 고위 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으로 위장전입을 명시해 왔다.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자녀의 우수 학군 배정을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하며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부처 장관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15일 열릴 청문회에서 2006년 당시의 구체적인 전입 과정과 실거주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 목적 위장전입 실태 및 통계적 동향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특정 인기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해 온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배정 시기마다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 명문 학군으로 학생이 쏠릴 경우 해당 지역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심각한 운영난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