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탄도미사일에 “안보리 결의 위반”…긴급안보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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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12일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 북한 탄도미사일에 “안보리 결의 위반”…긴급안보점검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인 12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프리덤에지는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한다.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역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성 강화하는 다영역 훈련이다.
북한은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해왔다. 북한은 이번 프리덤에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당시는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인 전구급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뒤 초기에는 추진기관의 힘으로 상승하고 이후에는 관성에 따라 포물선에 가까운 탄도 궤적을 따라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일반적으로 단거리·중거리·준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비행거리에 따라 구분하며 일부는 대기권 밖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한다.
탄도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국가의 전략적 억제력과 군사적 위협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탐지·요격이 어려울 수 있어 국제 안보에서 중요한 군사 기술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