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로 끝나나…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쏠린 눈

작성일

추석 연휴 나흘,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는?

올해 추석 연휴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휴 직후인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법정 연휴는 사흘…일요일 더해도 나흘에 그쳐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을 보면 올해 추석 연휴는 추석 전날인 9월 24일 목요일부터 추석 당일인 25일 금요일, 추석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일요일인 27일을 더하면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실제 쉴 수 있는 날은 나흘이다.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줄줄이 이어지며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었던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짧다. 지난해에는 대체공휴일까지 겹치며 연휴가 7일에 달했고,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주말을 한 번 더 붙여 이른바 '다이아몬드 연휴' 10일을 누릴 수 있었다.

"토요일과 겹쳤으니 월요일에 돌려줘야" 주장 나오지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하필 토요일과 겹치는 만큼, 28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설·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조건은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로 한정돼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목·금·토요일에 걸쳐 있어 애초에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없다. 이 때문에 28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월력요항에도 공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다.

남은 카드는 '임시공휴일'…최근 10여년 새 7차례 지정

결국 28일에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을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법뿐이다. 같은 공휴일 규정은 대체공휴일 조항과 별개로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정부가 대통령 선거일처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정한 날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휴식권 보장이나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 2차례, 문재인 정부 2차례, 윤석열 정부 3차례 등 총 7차례에 이른다.

발표 시점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을 열흘 앞두고 발표됐고,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역시 시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방침이 공개됐다. 2023년 추석 연휴 때도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였던 10월 2일이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며 연휴가 6일로 늘어난 전례가 있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전격 발표된 사례가 드물지 않은 셈이다.

소비 진작 vs 해외여행 이탈…엇갈리는 셈법

다만 정부가 이번에도 임시공휴일 카드를 선뜻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긴 연휴가 반드시 국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휴가 만들어지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297만 2000여 명의 국민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국내 소비 진작이라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취지와 실제 소비 흐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여기에 10월 초 개천절 대체휴일과 한글날 등 연이어 예정된 휴일 일정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짧은 간격으로 휴일이 몰리는 상황에서 추가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면 자칫 행정·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론은 팽팽…"일해야" vs "제발 지정을"

온라인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린다. 나흘이면 충분하고 10월 초에 이미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으니 그냥 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연휴가 너무 짧아 고향을 오가는 데만 시간을 다 쓰게 생겼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나 방침 발표는 없는 상태다.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직 확정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결정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