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가 금융소득 3940만원…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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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동도 수천만원대 배당소득
부모 자산 증여 의혹, 미성년자 금융소득 신고 3년 연속 증가

미성년자 가운데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 대부분은 이자가 아닌 배당에서 발생했으며, 1세 아동도 수천만원대 금융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미성년 금융소득 신고자는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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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1606명이 2024년 신고한 전체 소득금액은 1669억1000만원이었다. 단순히 신고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약 1억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1546억8900만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금융소득 외 소득은 122억20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을 종류별로 보면 배당소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배당소득은 1376억7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이 약 89%를 차지한 셈이다.

고액 금융소득의 상당 부분이 배당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히 예금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은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전체 금융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보면 아주 어린 나이의 신고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금융소득 신고자 가운데 0세는 없었지만 1세는 5명이었다. 이들 5명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억9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940만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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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가운데서도 금융소득 신고자가 나왔다. 5세 이하가 122명이었고 초등학생 연령대인 6~11세는 424명이었다. 중학생 연령대인 12~14세는 376명, 고등학생 연령대인 15~17세는 489명이었으며 18세는 195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금융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도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통계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규모와 소득의 성격이다. 미성년자는 성인처럼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큰 소득을 얻기 어려운 연령대가 많다. 실제 신고된 금융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으로 이자소득보다 훨씬 컸다는 점도 눈에 띈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을 금융상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통계만으로 개별 미성년자의 금융자산이 부모에게서 증여된 것인지, 적법하게 증여 신고가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 규모와 시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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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금의 출처와 실제 소유관계 등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법하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와 부모의 자산을 자녀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는 세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명의만 자녀로 해놓고 실제 자금의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에는 차명재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증여 절차와 자금 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미성년자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배당이나 이자를 얻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통계에서 미성년 금융소득 신고자가 202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21년 1327명에서 2024년 1606명으로 279명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규모와 자산 이전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천만원대 금융소득을 올리는 현상에 대해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 자산과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과 배당소득,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금융소득은 말 그대로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다. 예금에 1억원을 넣어두고 이자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300만원이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면 이 역시 금융소득으로 잡힌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일을 해서 버는 돈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 외에도 일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금융소득 전체가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당소득은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익의 일부다.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회사 안에 쌓아두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사업 확대나 시설 투자 등에 이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배당 결정에 따라 받는 돈이 바로 배당소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기업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업이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세전 기준으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배당금은 주식을 팔아서 얻는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식을 1주에 5만원에 샀다가 7만원에 팔아 2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이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이다. 즉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이익의 분배금이 배당소득이고,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가격 차이는 별도의 과세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통계에서 배당소득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4년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1606명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546억8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으로 이자소득 170억120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단순히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은 것보다 주식 등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서 얻은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