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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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상' 선포하고 관사에 12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재정 비상인데 관사에 12억 2000만 원”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도비 12억 2000만 원을 들여 전세 관사를 마련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 같은 예산 집행이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해 관련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가 도비 12억 2000만 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156㎡ 규모의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발언도 고발장에
사세행은 관사 관련 예산 집행뿐 아니라 추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추 지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발장에 담았다.
다만 이 역시 고발 단체가 제기한 주장이다. 실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향후 경찰이 발언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다.
경찰,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착수 방침
사세행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추 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에 담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12억 2000만 원 규모의 전세 관사 계약을 비롯한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추 지사에게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가 추모제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해당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경찰이 살펴볼 부분이다.
현재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초기 단계다. 추 지사에게 제기된 각각의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