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대 중국인… 행동이 몹시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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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 교신 무단 청취… 군사시설 사진도 다수 발견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 청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공항서 1시간 30분간 관제 교신 청취 혐의… 현행범 체포

제주경찰청은 15일 중국 국적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연합뉴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4층 전망대에서 사설 무전기를 이용해 약 1시간 30분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한 방문객이 A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공항 측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로 입국했다. 교신 청취에 사용한 무전기도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비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214위안, 한화 약 4만 3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국내 입국 기록과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황도 발견했다. A군은 10대임에도 보호자나 일행 없이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이 소지한 카메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제주공항 관제 교신 청취와 군사시설 촬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관제 교신을 청취한 목적과 경위,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무전기로 실시간 교신 들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가능

통신비밀보호법은 유선·무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주고받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규정한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해서는 안 된다.

대화나 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기계장치를 이용해 그 내용을 무단으로 들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전기통신이 송·수신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통신 내용을 듣거나 읽어 알아내는 행위로 본다. 송·수신이 이미 끝난 뒤 저장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법을 위반해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특정 행위가 실제 감청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통신 방식과 청취 방법, 당사자 여부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단한다.

‘대공 혐의점’은 별도 죄명 아냐… 국가안보 연관성 확인

대공 혐의점은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별도의 죄명으로 규정된 표현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 행위가 간첩·기밀 탐지·외국의 정보활동 등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돼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의미로 쓰인다. 대공 혐의점 조사는 안보 위협과의 연관성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