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46곳, 시간제 제한속도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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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30km/h 유지·야간 최대 50km/h 적용
학부모 의견·교통안전 심의 거쳐 세부 운영 방안 확정

유성구 대덕초교 일원 시간제 속도운영 구간 전경/사진=대전시
유성구 대덕초교 일원 시간제 속도운영 구간 전경/사진=대전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시속 30㎞ 제한을 시간대와 도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시속 30㎞가 적용되는 구간을 전수 조사하고 대전경찰청과 합동점검을 거쳐 시간제 속도 운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낮에는 현행 속도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도로 폭과 교통량 등을 따져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사업은 2028년까지 총 46개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곳을 시작으로 2027년 15곳, 2028년 27곳을 추가하며 총 69억 2800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부터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에는 시간대별 속도를 표시하는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상 구간과 운영시간은 학부모 등 관계자 의견 수렴과 경찰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대덕초 일원이 2023년부터 주간 30㎞, 야간 50㎞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