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냈는데요?”… 결혼식장서 이 한마디로 돈 챙긴 6명,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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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2곳서 축의금 낸 척 속여 답례금·식권 챙겨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현금 답례금과 식권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붐비는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객 몰리는 시간 노려 답례금·식권 챙겨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5) 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에 있는 결혼식장 2곳에서 실제 하객인 것처럼 행동하며 축의금을 이미 냈다는 취지로 접수대 관계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현금 답례금과 식권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붐비는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5) 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현금 답례금과 식권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붐비는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5) 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예식 시작을 앞두고 하객이 몰려 축의금 접수대가 혼잡한 시간대를 골랐다. "이미 축의금을 냈다"고 주장해 현금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아 갔으며, 일부는 받은 식권을 다시 답례금으로 바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금액은 모두 77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부산 등 일부 경상도 지역에서는 결혼식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에게 현금을 봉투에 담아 답례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돈이나 식권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혼주 측 신고로 수사 시작… CCTV서 5명 추가 확인

경찰 수사는 결혼식장에서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혼주 측의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식장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과 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범행과 피의자 5명을 더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6명은 함께 움직이며 범행한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과거 절도나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 접수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권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등 수상한 행동이 보일 경우 혼잡한 상황에서도 즉시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 속여 재물 받아내면 사기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기 범행을 실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물을 넘기거나 재산상 처분을 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재물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타인의 재물 가져가면 절도죄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절도는 상대방을 속여 스스로 재물을 내놓게 하는 사기와 달리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행을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