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보러 갔다가 200만원 낼 수도…국립공원서 ‘이 행동’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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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취사·야영·흡연·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최근 5년 샛길 사고 사망 비율 정규 탐방로의 3.7배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공원 안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반복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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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투입해 샛길 출입과 무단 취사·야영, 흡연,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원별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를 고려해 순찰과 계도,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한 대 과태료 60만원…반복되면 20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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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과태료가 높은 행위 가운데 하나는 흡연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이나 이른바 ‘샛길’에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해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이뤄지는 불법 상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지역과 국립공원 초입처럼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 점검하며, 불법 상행위는 별도의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년 탐방객 4명 중 1명, 10~11월 몰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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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가을철 집중 관리에 나서는 것은 단풍철에 탐방객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331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24%에 해당하는 1021만명이 단풍철인 10~11월 두 달 동안 방문했다.

사람이 몰리는 만큼 위반행위 역시 가을철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8669건이며 이 가운데 1968건, 22.7%가 10~11월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흡연 적발 건수의 38.7%, 오물 투기의 34.1%가 가을 두 달에 집중됐다.

단풍을 보기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행동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규 탐방로가 아닌 곳은 단순히 과태료 문제를 넘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추락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샛길 출입 5년간 4717건…위반행위 1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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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다. 국립공원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1만3074건 가운데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은 4717건으로 36.1%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단풍철이 시작되기 전인 1~8월에만 샛길 이탈 541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산객 사이에서 사람이 적은 경로나 사진 명소를 찾아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립공원공단도 샛길 출입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샛길 산행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554건 가운데 비법정 탐방로 사고는 57건이었으며, 이 중 16명이 숨져 사망사고 비율이 28.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규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 497건 가운데 사망사고는 38건으로 사망 비율은 7.6%였다. 비법정 탐방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비율이 정규 탐방로보다 약 3.7배 높았던 셈이다.

도토리·버섯 가져가도 단속 대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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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산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토리나 버섯 등 임산물을 가져가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의 도토리와 버섯 등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자연자원이라는 점에서도 무단 채취가 제한된다. 임산물을 찾기 위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에는 자연자원 무단 채취뿐 아니라 출입금지구역 위반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속리산국립공원 역시 가을 임산물 채취 시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속리산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포함한 출입금지 위반 68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천·계곡 불법 시설 432건 적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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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리 대상에는 탐방객의 행위뿐 아니라 국립공원 안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도 포함된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432건을 확인했고, 현재까지 395건인 91.4%를 정비했다.

정비 이후 생태계가 돌아온 사례도 확인됐다. 팔공산국립공원 기도터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 등이 다시 관찰됐으며, 공단은 정비를 마친 지역에서 시설물이 재설치되는지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인기 단풍길은 예약 여부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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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국립공원 방문 전에는 해당 탐방로가 예약제 구간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는 설악산 흘림골·곰배골, 지리산 노고단·칠선계곡, 북한산 우이령길, 월악산 옥순봉·구담봉 등 전국 여러 탐방로가 예약 대상 구간으로 올라와 있다.

북한산 우이령길의 경우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정원은 1190명이다.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발생하면 1회는 1개월, 2회 이상이면 3개월 동안 예약과 이용이 제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예약자를 위한 부도자 이용 제한 제도를 전체 예약시스템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용 예정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예약 이용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방문 계획이 달라졌다면 미리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집중관리는 단풍철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공단은 탐방객이 몰리는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샛길 출입과 흡연, 취사·야영, 임산물 채취 등을 단속하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