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생활하면서 막말 폭격” 시월드에 지친 워킹맘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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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누리꾼 분노 폭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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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육아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며느리를 하대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시댁 식구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 신혼 초부터 이어진 선 넘는 간섭과 출산 후 심화된 갈등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부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선을 넘는 발언과 행동을 반복해 남편의 중재 아래 명절과 생일 등 필수적인 행사에만 참석하며 시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잠잠하던 갈등은 A 씨가 출산한 이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A 씨는 아이와 남편만 시댁에 방문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시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엄마를 찾지도 않는다. 엄마 없어도 될 애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도 정작 A 씨에게는 "왜 엄마인 넌 같이 안 오냐"고 질책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 씨는 "아기도 혼자 잘 있다면서 예뻐하지도 않는 며느리는 왜 보고 싶으신 거냐"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 응급실 허위 호출 소동과 이중 잣대 들이대는 시누이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손주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극에 달했다.

손주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내가 더 아프다"며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급히 호출했다.

곧 사망할 것처럼 위급함을 호소했으나 병원 검진 결과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판명됐다.

A 씨는 육아 부담을 시댁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홀로 노력해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질적 가장 역할을 수행 중임을 밝혔다.

자신들의 금전적 도움을 받고 생활하면서도 며느리의 헌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시댁의 뻔뻔한 태도에 A 씨는 극심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시누이 역시 며느리인 A 씨가 수행하는 직장 업무와 가사 노동은 철저히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의 업무 성과는 과대평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시누이는 "요즘 돈 안 버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경제 활동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조카는 타인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시댁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일절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경제 활동과 직접 육아를 동시에 온전히 해내라고 요구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누리꾼 질타와 민법상 부당한 대우의 법적 잣대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댁의 부당한 처사를 일제히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며느리가 종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 "지금처럼 꾸준히 남편과 아이만 보내고 신경 쓰지 말아라", "아이 앞에서 엄마를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계속 꾸준히 거리를 두는 게 맞다", "남편이 잘 중재하지 못한다면 이 가정은 이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의 단호한 대처를 지지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의 합법적 사유로 규정한다.

가정법원은 시부모의 모욕적인 언사나 과도한 통제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억압적 간섭 등을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폭넓게 인정한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시어머니의 잦은 폭언과 며느리의 친정에 대한 비하로 며느리가 고통을 겪었음에도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사안에서 부부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대해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시어머니가 손주의 입원 기간에 질병을 과장해 아들을 호출하고 며느리를 비난한 행위나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경제 활동과 독박 육아를 무리하게 강요하며 언어적 모욕을 준 행위 역시 그 지속성과 강도에 따라 법적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채택될 수 있는 객관적 쟁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393만 7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30만 3000가구로 그 비중이 58.5%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p 상승한 수치로, 유자녀 가구 10곳 중 6곳 가까이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녀가 성장할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아져 막내 자녀가 13~17세인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64.1%까지 치솟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내부의 노동 분담은 여전히 불균형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아내의 일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32분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24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