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문 앞에서 "같이 죽자"며 전기충격기 들고... 오늘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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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 상대로 심리상담 진행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쯤 구미시의 한 중학교 교문에서 해당 학교 교사인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10여분간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다친 학생이나 교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해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주변 교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근무태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은 없으나 이전 근무 학교에서도 동료 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정상 출근한 A씨는 동료들에게 학생들 등교지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교문으로 나간 뒤 난동을 부렸으며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아동복지법 위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가 붙잡힌 뒤 전문상담교사 12명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전기충격기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전기충격기 사진.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내용 등을 알리고, 불안감이 높은 학생을 위해 당분간 24시간 1대 1 긴급 상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해서는 학생 접근금지 명령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현재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직무에서 즉각 배제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 해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 학교의 빠른 안정을 지원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심리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 상대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기기다. 사람이 감전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인체의 전기 신호가 무시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특히 미국 경찰이 쓰는 테이저 같은 기기는 단순히 전기로 통증을 주는 방식을 넘어 신경의 전기 신호 자체를 교란해 동작을 확실하게 마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감전의 위험은 전압의 세기, 전류가 얼마나 빨리 차단되는지, 전류가 신체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는지, 주요 장기를 지나는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정보기관인 MSD 매뉴얼에 따르면 심한 전기 충격은 사람을 바닥에 내동댕이칠 정도로 강한 근육 수축을 일으켜 관절 탈구나 골절,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한 충격은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신경이나 뇌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MSD 매뉴얼은 전기 충격이 발작이나 뇌출혈, 단기 기억 감퇴, 성격 변화, 짜증,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경이나 척수가 손상되면 허약, 마비, 무감각, 저림, 만성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호신용 전기충격기는 흐르는 전류가 낮아 건강한 성인에게 단시간 사용됐을 경우 곧바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노약자나 심장이 약한 사람 등에게 사용됐을 땐 심장마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충격기는 아무나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호신을 목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신용품이라고 모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호신용 스프레이는 사거리가 1∼3m로 짧아 누구나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 반면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기 등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소지할 수 있다.

허가 과정에선 신청인의 정신 병력과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한다. 일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소지가 가능하다.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소지허가신청서와 무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을 구매할 때 판매처가 소비자에게 신고 의무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호신용품을 선물받거나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