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계약 상대 따라 지급률 최대 1.8배 차이… 민간 손보사 예산 39%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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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 지자체 지급률 109% vs 민간 손해보험사 61%에 그쳐
행안부 시스템 내 지자체별 보험금 지급 내역 비공개로 ‘정보 불균형’ 및 기울어진 협상 반복
박정현 의원 “지자체는 견적도 모른 채 가입… 정부 차원 데이터 개방 및 비교 기준 마련 시급”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공적 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이 어느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실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률이 최대 1.8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급 내역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정보 격차'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자체 2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한 지자체의 평균 지급률은 108.5%에 달한 반면, 민간 손해보험사와 계약한 지자체의 평균 지급률은 61.3%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납부한 전체 보험료 중 약 39%가 주민들에게 보험금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간 보험사의 사업비나 이윤으로 흡수된 셈이다. 이러한 격차는 예산 규모가 크거나 작은 지자체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아닌 ‘계약 상대방’이 지급률을 좌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균형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으로 지자체와 보험사 간의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꼽힌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의 가입 항목만 공개할 뿐, 실제 항목별 보험금 지급 내역과 실적 정보는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는 타 지역의 실제 지급 실적이나 적정 보험료 수준을 비교·검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갱신하는 실정이다.

정보 부족 문제는 기후재난 관련 신규 보장 항목 신설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2년간 64개 지자체가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보장을 새로 도입했으나, 여전히 광역 보장을 제외하고도 전국 32개 기초지자체는 온열질환 보장이 없어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제회가 원가 수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아도, 특정 보장 항목의 부재나 홍보 단절 등의 이유로 민간사를 선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며 "그러나 정작 지자체가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비교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기울어진 협상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의 소중한 행정 예산으로 운용되는 공적 안전망인 만큼, 깜깜이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지자체 간 정보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