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 대통령,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자기 범죄 지우려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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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는 이 대통령 범죄 지우기 위한 보복조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위키트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위키트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변호사 모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청 폐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성명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80년 동안 존속하던 검찰청을 10월 2일 기어코 폐지하려고 한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판검사처벌법을 만들고,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수를 12명이나 늘리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자에게만 기쁜 소식"

김 전 후보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국민들은 범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는 범죄자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위키트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위키트리

그는 "나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수십년 동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수사와 고문을 무수히 체험했다"라면서 "세상의 모든 범죄자는 '억울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자신은 깨끗한데 검찰이 나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는 특히 범죄경력자들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다"라며 "이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구호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검찰청을 송두리째 폐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과연 검찰청이 폐지해야 할 만큼 나쁜 국가기관인가"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경찰 독점체제로 대혼란 불 보듯 뻔해"

김 전 후보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며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보완하던 80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갑자기 경찰독점체제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찰수사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80년 동안 해오던 역할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대신해서 더 잘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후보는 "나라의 치안이 검찰청을 폐지하면 더 안전하고 좋아진다는 약속을 누가 할 수 있나. 이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나.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나"라며 "흉악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국제범죄, 테러범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 멀쩡한 검찰청을 왜 폐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특히 여성과 약자들의 인권보호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모임도 경찰 독점 수사의 위험성을 짚었다. 이들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들이 묻힌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여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통제를 상당히 벗어난 경찰 조직에서는 제 식구 범죄 감싸기 수사, 업체와 유착한 편파수사, 실종사건 암매장 등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청이 막상 폐지되면 이런 비리마저 모든 것을 독점한 경찰이 파묻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명 이상의 검사가 불철주야 일을 해도 민생범죄,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기에 오히려 모자랄 터"라면서 "검찰청 폐지로 대혼란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공소청장 없는 누더기 사법체계"

김 전 후보는 공소청 신설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면서 공소청의 최고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이라 하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한다.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무리하게 검찰청은 폐지했는데 검찰총장은 폐지하지 못하고, 공소청은 만들었지만 공소청장은 없는 해괴망측한 짜깁기 누더기 사법체계가 돼버렸다. 이게 뭔가"라고 개탄했다.

김 전 후보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에 매몰된 결과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와 사법제도 파괴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라면서 "우리는 정의로운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들의 검찰청 폐지에 맞서 파괴된 사법제도가 정상화되도록 굽히지 않고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조대환 전 민정수석비서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한성 전 창원지검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호사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위키트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위키트리

<김 전 대선후보 성명서 전문>

검찰청 폐지를 중단하라!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80년 동안 존속하던 검찰청을 10월 2일 기어코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스스로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판검사처벌법을 만들고,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수를 12명이나 늘리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국민들은 범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자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수십년 동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수사와 고문을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깨끗한데 검찰이 나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특히 범죄경력자들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이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구호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검찰청을 송두리째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청이 폐지해야 할 만큼 나쁜 국가기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보완하던 80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갑자기 경찰독점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수사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80년 동안 해오던 역할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대신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라의 치안이 검찰청을 폐지하면 더 안전하고 좋아진다는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흉악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국제범죄, 테러범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 멀쩡한 검찰청을 왜 폐지합니까?

검찰청이 폐지되면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특히 여성과 약자들의 인권보호는 악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면서, 공소청의 최고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이라 하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검찰청은 폐지했는데, <검찰총장>은 폐지하지 못하고, 공소청은 만들었지만 공소청장은 없는 해괴망칙한 짜깁기 누더기 사법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대통령의 범죄 지우기에 매몰된 결과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와 사법제도 파괴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들의 검찰청 폐지에 맞서, 파괴된 사법제도가 정상화되도록 굽히지 않고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