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 비판… “농가 부담 가중, 제도 재개정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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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도당위원장 및 원외당협위원장·도의원, 21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개최
고령화 현실과 괴리된 자경 강요 및 이행강제금 문제 지적… 농식품부 장관 사퇴 요구
'경자경영' 체계 전환 및 임대 규제 완화 등 4대 농정혁신 방안 제안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농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의 재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당 차원의 입장이 발표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개정 농지법을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재개정과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도희·김영석·김민경 원외당협위원장, 홍성현·이철수 충남도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정용선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농지법은 자경이나 위탁경영을 하지 않는 처분대상농지를 1년 내 처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매년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농가 경영을 악화시키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당 측은 현행 농지법이 야기하는 현장 문제점으로 ▲초고령화 농촌 현실과 괴리된 획일적 자경 강요 ▲처분 상대방 제한 및 거래 절벽 심화 ▲과중한 이행강제금 및 지자체의 기계적 처분명령 의무화 ▲신고포상금 상향에 따른 농촌 공동체 신뢰 훼손 ▲농지가격 폭락과 지역 농협 부실 가속화 등 5가지 위기 요인을 지목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난해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에 달하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51.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1차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었으나, 내년 농지은행 매입 예산안은 8,868억 원에 불과해 매입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시가 1억 원 기준 논 1천 평 농사의 연간 순익이 250만 원 안팎인 상황에서 매년 2,5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간 최대 1,500만 원으로 오른 신고포상금제 역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당은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4대 농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정용선 위원장은 "정부는 농민에게 합법적으로 임대하거나 은퇴할 수 있는 출구를 먼저 마련한 뒤 투기를 엄단해야 한다"며 "도당 차원에서 비현실적인 농지법의 합리적 재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