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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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은 개인 아닌 기관이 대응
'바로온' 현장 출동부터 조사·법률·심리회복까지 7단계 지원

오석진 대전교육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7단계 원스톱 동행 시스템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오석진 대전교육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7단계 원스톱 동행 시스템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학교와 교직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

신고부터 현장 대응, 조사, 법률지원,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7단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오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병원에 빗대 “치료실과 회복실 기능은 갖춰져 있으나 초동 대처를 담당할 응급실 기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상담사·주무관이 참여하는 ‘바로온 신속대응팀’을 꾸려 사안 발생 때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은 교직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기관이 대응한다. 학교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넘겨받고, 심각한 경우 시교육청 신속대응팀이 출동한다.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 고발까지 추진하고, 보호 범위도 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직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으로 넓힌다.

질의응답에서는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증가와 조직 비대화 우려도 나왔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관을 외부 인력으로 별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내부 인력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에는 장학관과 장학사 등이 배치되며, 실질적인 조직 증원 규모는 4명 정도라고 밝혔다.

또 사업에는 기존 교육활동 보호 예산을 통합해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