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게 유리할까…'에코델타시티 금강펜테리움 에코리버' 분양가는?
작성일
생애 첫 주택, 부산 에코델타시티서 5억대로 만나다
특별공급 231세대, 신생아·신혼부부 우대 청약 기회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 금강펜테리움 에코리버가 1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주택의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여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으로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총 3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개요 및 공급 일정

에코델타시티 공동6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2~18층 높이의 6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은 358세대로 전용면적 59A형이 183세대, 59B형이 175세대다. 전 세대가 중소형 단일 면적으로 설계되었다. 공급 방식별로는 특별 공급 물량이 231세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반 공급 물량은 127세대가 배정되었다. 특별 공급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생애최초가 61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혼부부 54세대, 신생아 36세대, 다자녀가구 35세대, 기관추천 35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가 그 뒤를 잇는다.
청약 접수는 2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29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을 받는다. 30일에는 일반 공급 2순위 접수가 이루어진다. 당첨자 발표일은 7일이다. 당첨자 서류 접수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은 19일부터 21일까지 견본주택에서 3일간 진행된다.
공급 금액 및 세부 청약 요건

주택형별 최고가 기준 공급 금액을 살펴보면 59A형 최상층은 5억11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59B형 최상층은 5억3200만원이다. 1층의 경우 59A형은 4억3200만원, 59B형은 4억31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분양 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5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5퍼센트로 구성된다. 계약금은 계약 시 500만원을 정액으로 먼저 납부한 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59A형이 421만원, 59B형이 660만원이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청약 자격 요건을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가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자녀 양육이나 형제자매 부양 시 청약이 가능하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거주자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예치 기준 금액은 300만원이다.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지역은 200만원이 요구된다.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 60퍼센트, 추첨제 40퍼센트 비율이 적용된다.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다.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25퍼센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너스 옵션 제도를 활용할 경우 59A형은 층수에 따라 약 3007만원에서 3041만원 수준의 금액이 차감된다. 59B형은 약 3026만원에서 3060만원이 제외된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이 불가능하다.
특별 공급 세부 자격 요건도 세분화되어 있다. 신생아 특별 공급은 2세 미만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첨자 선정 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 공급한다. 일반 공급 물량 내 20퍼센트는 13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돌아간다. 추첨 공급 물량 30퍼센트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