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빗발쳤다”…명절 휴게소 화장실에 붙은 뜻밖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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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 붙은 ‘여성 출입 금지’ 안내문…온라인서 갑론을박
“반대 상황이면 어땠겠나” 지적도…처벌 여부는 출입 목적 따라 달라
추석 연휴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명절 휴게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한 휴게소 남자 화장실 출입문에 여성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안내문에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자 화장실은 남성만 이용하고 여성 이용객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담겼다.
게시물 작성자는 오전 6시께 전남 여수로 향하던 중 차량 정체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안내문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안내문을 두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을 나타냈다.
“반대 상황이면 괜찮겠나”…온라인서 갑론을박
안내문 내용으로 볼 때 해당 휴게소에서는 일부 여성 이용객의 남자 화장실 출입을 두고 민원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명절처럼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여자 화장실 앞에 긴 줄이 생기면서 일부 여성이 상대적으로 대기 인원이 적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성별이 반대인 상황과 비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훨씬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남성 역시 화장실에서 사생활과 수치심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남자 화장실은 칸막이 안에 있는 변기뿐 아니라 외부에 노출된 소변기가 설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여성의 출입 자체가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급한 상황이라도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명절이나 연휴 휴게소에서는 여자 화장실 대기 줄이 유독 길어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출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혼잡 시기에 여성 화장실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거나 임시 화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설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대 성별 화장실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될까

다른 성별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과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라면 출입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다만 성적 목적이 없다고 해도 출입 과정과 시설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출입 경위와 관리자의 의사, 퇴거 요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