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친정 강아지 수술비 100만원 보탠 후 이혼 통보가 날아왔다” 글, 반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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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 통보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전업주부가 친정어머니의 반려견 수술비 명목으로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100만원을 지원했다가 이혼을 요구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매달 받는 300만원의 생활비 중 일부를 저축해 둔 자금으로 친정에 송금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 부부 간 갈등이 발생했다.
부부 사이의 재정적 투명성 문제와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대립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정 강아지 수술비 보태드렸는데 남편이 이혼하자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5세 자녀를 양육 중인 전업주부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생활비로 받아 가정을 운영한다.
A 씨의 친정어머니는 명절을 앞둔 시점에 가족 단체대화방을 통해 "강아지가 수술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250만원 정도 나온다. 너희들이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의 언니가 금전적 지원을 거절하자 어머니는 A 씨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나도 여유가 없지만 어차피 명절 용돈도 드려야 해서 용돈 50만원과 수술비 100만원을 합해 150만원을 곧바로 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발생하지 않아 생활비에 여유가 있었고, 정기적인 저축도 하고 있어 100만원의 지출이 가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금 과정에서 남편과의 사전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절 연휴 친정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남편이 장모에게 지급한 명절 용돈의 액수를 질문하자 A 씨는 최초 50만원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다.
이후 남편이 장모의 반려견 수술비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하자 A 씨는 용돈 50만원과 수술비 100만원을 합해 150만원을 드렸다고 사실을 고백했다.
사실을 인지한 남편은 "미쳤냐. 그 돈을 왜 우리가 보태주냐"며 화를 냈다.
A 씨는 "엄마가 돈이 없고 100만원 정도는 큰돈이 아니라서 그냥 해드렸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남편은 "개가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장모님 말을 어떻게 믿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그렇게 헛돈 쓰는지 몰랐다. 이혼 생각까지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다음 날 아침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금껏 가계 자금을 방만하게 소비한 이력이 없고, 친정에 금전적 지원을 한 것도 이번이 최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가족끼리 100만원도 못 도와드리는 거냐"면서 "돈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A 씨는 남편이 "꼴랑 개한테 100만원"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1000만원도 아깝지 않은 돈일 수 있고, 사람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 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드려왔다면 모를까, 이번 한 번으로 이혼 이야기까지 꺼낸 것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A 씨는 자녀가 어릴 때 곁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남편의 권유에 따라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럴 줄 알았으면 맞벌이할 걸 그랬나 보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해당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의 여론은 갈렸다.
일부는 "생활비를 알아서 쓰는 것과 100만원을 친정에 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 "큰돈을 보낼 때는 배우자와 상의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남편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100만원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혼 남편이 핑계나 구실 삼은 것", "아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전업주부가 된 것도 남편 때문이 아닌가"라며 A 씨를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부부 사이에서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일방의 독단적인 경제 활동이 이어질 경우, 이는 법적인 이혼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배우자와 사전 협의 없이 처가나 시가 등 자신의 본가에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가정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 조항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가 재정 상태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해 왔는지는 매우 객관적이고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가계 경제의 주도권을 쥔 한쪽 배우자가 자금 흐름을 은폐하거나 속이는 행위 자체가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 중 경제적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가사 전문 기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는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에 이어 전체 이혼 상담 사유 중 해마다 10% 이상을 차지하며 부동의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본가를 돕는 행위 자체는 효도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를 기망하고 공동 재산을 독단적으로 지출했다면 법원 역시 이를 심각한 파탄 사유로 받아들인다"라며 "원만한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자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소비와 대외적 지원 과정에서도 부부간의 투명한 소통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