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 재산 봤더니…재산 1위는 92억 신고한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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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 92억 신고…신규 참모 중 가장 많아
성기홍 86억·한찬식 58억…김경자 사회수석은 유일한 다주택자

청와대 신규 참모 가운데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도 각각 86억원대와 58억원대를 신고했다.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신규 대상자는 모두 6명이다. 이들의 재산을 합하면 258억원대로, 1인당 평균은 약 43억원이다.

박지영 92억으로 1위…반포자이·용산 전세권 신고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총 92억 1772만원이다.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비서관급 이상 현직 청와대 참모 6명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박 비서관은 배우자와 지분을 나눠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45억 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세권 21억 3000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신고액만 67억원을 넘는다.

금융자산도 상당했다. 본인과 가족 명의 예금이 28억 5785만원, 증권이 24억 440만원이다. 박 비서관 본인은 한국전력과 한화오션,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신고했고 배우자도 LS일렉트릭과 이수페타시스, 한국전력 등의 주식을 보유했다.

반포자이 아파트에는 임대보증금 29억 5000만원이 채무로 잡혔다. 배우자는 전북 군산·김제·완주 일대 토지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청와대에 합류하기 전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성기홍 86억·한찬식 58억…강남권 부동산 비중 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 뉴스1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 뉴스1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참모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다. 성 수석은 총 86억 6347만원을 신고했다.

성 수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액은 총 39억원이다. 모친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을 포함한 건물 신고액은 약 58억원에 달한다.

예금은 14억 1605만원, 증권은 13억 6567만원이다. 성 수석 본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비트코인 0.74개도 신고했다.

한찬식 민정수석 / 뉴스1
한찬식 민정수석 / 뉴스1

한찬식 민정수석은 58억 6067만원을 신고해 세 번째로 많았다. 한 수석의 재산은 건물 자산 비중이 컸다.

한 수석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 25억 5665만원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전세권 12억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경기 부천시 근린생활시설 지분도 14억 6559만원에 달한다.

한 수석은 농협은행 9억원 등을 포함해 가족 전체 채무 약 10억원도 신고했다. 본인 명의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권과 배우자 명의 서울클럽 회원권도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김경자 사회수석, 신규 참모 중 유일한 다주택자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 뉴스1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 뉴스1

나머지 참모들의 신고 재산은 크게 낮아졌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억 4149만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5억 5397만원, 김경자 사회수석은 5억 74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가운데 김 수석은 이번 신규 재산공개 대상 청와대 참모 중 유일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2억 2200만원 상당 다가구주택과 1억 67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강 1차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를 보유했고, 김태근 비서관은 울산 중구 태화동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 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9월 수시 재산등록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공개된 재산의 형성 과정과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해 허위 기재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