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편의점에 붙은 뜻밖의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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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설물 투기에 편의점 점주 “제발 버리지 마세요”
누리꾼들 “비슷한 일 많다”…펫티켓 논란 확산

인천의 한 편의점에 “제발 개똥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의 한 편의점 쓰레기통에 “제발 개똥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편의점 쓰레기통에 “제발 개똥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우리 아파트 앞 CU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편의점이 인천에 있다며 매장 쓰레기통 주변에 붙은 안내문을 공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은 기존의 ‘외부 음식물 폐기 금지’ 안내문 옆으로 “안내. 제발 개똥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작성자는 “개똥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했다”며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얼마나 많이 버린 것이냐”는 취지로 놀라움을 나타냈다.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누리꾼들의 비슷한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편의점에서 3년 정도 일했는데 생각보다 반려견 배설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원이나 산책로 인근 카페와 편의점에는 배설물 봉투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이 꼭 있다”며 비슷한 안내문을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반려견 배설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도 많았다. 편의점에서 근무했다는 누리꾼들은 집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가져오거나 차량 내부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는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 있는 배달 봉투나 치킨 뼈, 과일 껍질, 족발 뼈 등을 한 봉지에 담아 버린 사례를 언급했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누리꾼도 외부에서 가져온 음료나 국물, 얼음 등을 매장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손님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나왔다. 지하상가에서는 프린터와 같은 물건을 버리고 가는 사람을 봤다는 댓글이 달렸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로또 판매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주변에도 반려견 배설물을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집으로 가져가 처리해야”…비판 잇따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누리꾼들은 대체로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인 집으로 가져가 처리해야 한다”, “남의 영업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민폐다”, “공용 쓰레기통이 사라지는 데도 이런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편의점 근무 경험자는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례뿐 아니라 비닐봉지에 담은 뒤 길가나 주차장 등에 놓고 가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주차장에서 배설물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 비닐봉투가 주차블록 뒤에 버려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점주 입장에서는 악취와 위생 관리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음식물을 판매하는 매장은 쓰레기통에 반려견 배설물이 반복적으로 들어올 경우 매장 내부까지 냄새가 퍼질 수 있고 결국 직원이 직접 치워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배설물이 발생하면 소유자 등이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무단투기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