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광산구 축사 현대화, 조례 손질로 길 찾는다
작성일
구의회 간담회서 악취·분뇨 저감시설 갖춘 축사에 제한적 증축 허용 검토

현행 규정이 축사 증·개축을 폭넓게 제한하면서 사육환경 개선이나 법정 사육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 현대화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환경 개선을 전제로 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는 30일 「광산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승선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와 시설 개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 면적 그대로라도 ‘증축’에 해당할 수 있어
현행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등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사 바닥 면적을 넓히지 않더라도 층수를 올리는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면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해 왔다. 축사 구조를 개선하거나 사육 여건을 정비하려 해도 증축으로 분류될 경우 공사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육면적 기준 강화에 농가 부담
최근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가의 시설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에서 정한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축사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관련 공사가 조례에 막힐 수 있다는 게 이날 제기된 문제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법령 준수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환경 부하가 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맞춘 조례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 환경 개선 시설 갖추면 제한적 허용 검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정 방향의 핵심은 적법하게 허가받거나 신고한 축사가 현대화 시설과 악취·가축분뇨 저감 시설을 갖추는 경우, 제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다. 다만 증축 허용은 환경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담겼다.
구의회는 특정 농가의 사정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시설 현대화 수요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 축산농가가 필요한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 주민 환경과 농가 현실 함께 고려
조례 개정 논의는 축사 증축을 일괄적으로 허용하거나 기존 제한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악취와 가축분뇨 저감 등 환경 개선 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선 의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취지는 존중해야 하지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까지 일률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농가도 현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관계 법령을 살펴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