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변화에도 사법 독립성·공정성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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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14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이들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선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 8월 18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후보로 제시하는 헌법상 권한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제청 대상자를 정한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