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서구, 아파트 공사비 새는 곳 없게 사업자 선정까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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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대상 기술자문 확대…입찰부터 적격심사까지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와 직결되는 공사·용역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체 선정과 입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용역에 대해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설계도서 검토 중심의 자문에서 벗어나 입찰 방식과 낙찰 방법, 적격심사 등 실제 사업자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 설계 검토 넘어 업체 선정 과정까지
그동안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사에 앞서 설계도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사·용역은 설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어느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사업비와 관리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한 데다 관련 법령과 선정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 간 갈등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구는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술자문 범위를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넓혔다.
자문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토대로 사업 추진 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입찰·낙찰 방법부터 적격심사까지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공사·용역의 입찰방법과 낙찰방법이 사업 특성에 맞게 설정됐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자 선정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업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의 작성과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연계해 추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적·절차적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구는 보고 있다.
◆ 5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사업 대상
이번 기술자문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5천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서구청 누리집의 분야별정보에서 ‘도시/환경/위생-공동주택’ 항목을 통해 관련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 때는 설계도서와 입주자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구청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과(062-350-4053)로 문의하면 된다.
◆ 투명한 절차로 관리비 분쟁 예방
서구는 이번 제도 확대가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설계와 입찰, 업체 선정까지 각 절차가 관련 기준에 맞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점검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사·용역은 최종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연결되는 만큼 사업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서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과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설계도서 검토에 머물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기술자문을 확대해 공동주택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