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횡단보도서 벌어진 폭행 사건…가해자는 20대 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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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 횡단보도서 50대 어머니 폭행…존속폭행 혐의 입건
“말 들어주지 않아” 취지 진술…긴급 임시조치 후 석방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50대 어머니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A 씨가 B 씨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는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석방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와 폭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뤄지는 긴급임시조치는 재범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행위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가능하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조치도 포함된다.
A 씨에게 적용된 존속폭행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현행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폭행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존속폭행도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형법은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범행 방식, 반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 대상이다. 형법은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별도의 폭행치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폭행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