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작…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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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일 2차 신청…월 50만원·3년 납입, 우대형은 연 19.4% 적금 효과
첫 모집 234만 3000명 신청…홀짝제 운영·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가능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7~16일 진행된다. 가입심사는 19일~11월 13일 진행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이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월 50만원씩 3년…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36개월을 모두 납입하면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일반형에는 납입액의 6%,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우대형에는 12%의 정부기여금이 붙는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취급기관에 따라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금리를 연 8%로 가정할 경우 일반형의 만기 수령액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으로 계산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고 연 14.4%, 우대형은 최고 연 19.4% 수준이다.
가입하려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중위소득 25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은 지난해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7일 홀수·8일 짝수…12일부터 모두 신청

신청 첫 이틀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한글날과 주말이 지난 뒤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상품은 아니다.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 등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는 향후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 가입 절차도 일부 달라진다.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안내하고 신청자가 선택한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 확인과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걸릴 수 있다.
첫 모집 234만 3000명 몰려…138만 5000명 최종 가입
2차 모집에 앞서 지난 6월 22일~7월 3일 진행된 첫 모집에는 234만 3000명이 신청했다. 개인·가구소득 등 요건을 통과한 사람은 154만 7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138만 5000명이 실제 계좌를 개설했다.
최종 가입자 가운데 일반형은 약 98만 3000명으로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은 약 38만 9000명으로 28.1%였다.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는 약 1만 2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약 52만 4000명으로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34세가 약 51만명으로 36.8%, 19~24세가 약 29만명으로 20.9%였다.
첫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79만 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만 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였다.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21만 1000명, 가구소득 기준을 넘긴 사람은 16만 5000명이었다. 모집이 끝난 뒤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추가 모집 관련 문의가 약 8300건 들어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다시 갈아탈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다시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청년미래적금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적용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인 667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우대금리만 보고 골랐다간 낭패…가입 전 꼭 따져볼 조건

가입할 은행을 정하기 전에는 기본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금융사의 우대금리 조건을 반드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금융사별 우대금리는 최대 2~3%포인트로 차이가 있고 이를 받기 위한 조건도 서로 다르다.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실적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카드 사용, 계좌 보유 등 특정 금융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주는 곳도 있다. 같은 최고금리를 제시하더라도 본인이 평소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새로 써야 한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등에 공시된 금융사별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해 자신이 가장 쉽게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2차가 끝은 아니다…내년 3차 모집 추진
이번 2차 모집이 청년미래적금의 마지막 모집은 아니다. 금융위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관련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소득과 가구소득 등에 따라 제한되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도 현재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가입 대상 확대와 정부기여금 인상은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우선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모집은 16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27일까지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