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말은 내게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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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의혹 질의엔 “선서·증언 못 한다 말했다”
김건희 사건 선고 시기 묻자 “말씀드릴 수 없어”
“증언 거부는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때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솔 의원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 뉴스1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 뉴스1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